|
우리 연구소는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는 「세계유산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의 수행기관으로 제안받아, 해당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연구는 세계유산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규제 간 정합성 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추진을 지원함과 동시에, 개정 제도의 현장 적용을 위한 운영체계 및 업무 절차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 용 역 명 : 세계유산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연구
● 발 주 처 :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