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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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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유형별 특성 및 입지특성을 고려한 허용기준안 작성
여건변화를 반영한 기고시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안 작성

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구체적인 행위기준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회복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사유재산권의 보호 및 행정의 간소화 도모를 목적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대상으로 개별심의구역과 고도제한구역, 타법령처리구역으로 구분하여 건축가능한 범위를 사전에 제시하고 있으며, 건축규모가 허용기준 이내에 해당하면 문화재 관련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는 반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의

▴ 출처:2016년 문화재 현상변경 업무 편람(문화재청, 2016.12) 재구성

나. 허용기준 마련 절차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고, 시도지정문화재는 시·도지사가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가 허용기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

나. 허용기준 마련 절차

▴ 출처: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문화재청훈령 제449호, 20171218일부개정) 재구성